택시업계가 차량호출서비스 '타다'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타다 측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다.
타다는 휴대전화 앱으로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와 기사가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에서 15인승 승합차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법에 '렌터카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명백한 불법 영업이라며 지난 2월과 6월, 운영업체와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측이 사실상 여객운송면허 없이 유료 여객운송영업 즉,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업체 VCNC 박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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