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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차량호출서비스 '타다'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타다 측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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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휴대전화 앱으로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와 기사가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에서 15인승 승합차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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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법에 '렌터카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명백한 불법 영업이라며 지난 2월과 6월, 운영업체와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측이 사실상 여객운송면허 없이 유료 여객운송영업 즉,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업체 VCNC 박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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