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오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시장에서는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과 '마용성' 즉, 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대상에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9월 기준으로는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지역이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따라서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일부 지방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된다.
현재 경기도 고양·남양주시, 부산시 등이 국토부에 관할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역이,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 요건도 엄격해 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금부담도 커지고, 1순위 자격요건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자격도 제한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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