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합법화가 요즘 의료인, 비의료인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이다. 지금까지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에 포함되어 비의료인이 시술을 할 경우 벌금형 또는 폐업 처분을 받는 불법 행위였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될 경우 비의료인도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 비의료인도 이제는 기준에 적합한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반영구화장 시술을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미 미용업소 등에서 반영구화장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격 요건이 변경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해 이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규제가 미비한 비의료 환경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을 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눈썹,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위생 및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거나, 시술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또한 미용업소에서는 개개인의 피부 특성을 파악할 수 없어 부작용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람에 따라서는 시술 후 켈로이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 부위에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알레르기, 색소 침착 등이 생길 수 있다.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반영구화장 시술은 반드시 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이 진행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많은 위생 법규를 따라야 한다. 반영구화장 시술도 마찬가지로 의료 도구, 색소 등의 사용에 있어 까다로운 위생 제약을 받는다. 또한 시술 전 전문의과의 면담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압구정 리앤채움의원 이석희 원장은 "반영구화장과 같은 시술을 받으려면 인증받은 안전한 도구와 피부에 무해한 색소를 사용하며 정식 자격을 갖춘 곳을 찾아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 시술은 피부 기저층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철저하고,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곳에서 받는 것이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리앤채움의원은 3D 마이크로 엠보기법으로 섬세한 시술을 위해 다년간의 연구과정을 거쳐 반영구 시술을 진행하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유명 방송인, 연예인들의 시술 경험을 갖춘 기관이다. <스포츠조선 clinic@sportschso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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