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게 악플을 지속적으로 단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심은진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썼는데 무척 선정적이었다"며 "피해자 원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연예인인) 심씨와 김씨가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전과 징역 선고를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SNS에게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횟수가 많고 법행 기간이 길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직후 '변명할 기회를 준다'는 판사의 말에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심은진은 지난해 7월 악플러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했다.
당시 심은진은 자신의 SNS에 "수개월을 수차례 계속 계정 바꿔가며 말도 안되는 태그나 댓글로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한다"며 "2년 전 친한 동료 동생의 스토커로 시작해 이젠 그 동생과 저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도 겁 없이 신나게 하시는 분"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캡처해 공개했다.
그는 "이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미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입고있었으니, 저는 더욱 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심은진은 선고를 앞둔 지난 9월 11일 SNS에 "오늘 작년에 생긴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인해 2번째 재판의 피해자 진술을 하고 왔다"며 "작년에 고소한 '사이버테러' 에 많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고, 피고인은 김리우 배우와의 단독 재판으로 실형이 구형되었으나,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계속 저희를 괴롭히는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고소건은 작년 7월에 고소한 건으로서 저와 김리우 배우, 원종환 배우, 간미연 배우가 고소인으로 되어있으며, 피해를 본지 2~3년만에 드디어 마지막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다. 9월 27일. 마지막 선고일"이라며 "오늘 검사님께서 2년을 구형하셨다. 이런 사이버테러나, 악플, 명예훼손,스토킹 같은 문제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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