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택시기사의 피해 상황이 확인돼 입건 조치를 했다. 합의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경찰 수사와는) 관계 없는 사항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환 일정은 잡지 않았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국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지나가던 택시와 사고가 났다.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정국과 택시 차량 운전자는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택시 운전자의 진단서가 접수되지 않아 내사 단계"라며 "향후 진단서가 접수되거나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면서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으며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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