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외에 이자나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17만3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올해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납부하는 전체 직장인 가입자 1799만명의 0.96%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월급 뿐 아니라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17만36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외에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고소득 직장인들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직장에 다니며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 부동산 소유로 임대소득을 얻을 시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제 69조, 제 71조 등에 근거를 두고 지난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할 시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애초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2018년 7월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먼저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다.
이어 오는 2022년 7월 시행될 2단계 개편에서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조정해 종합과세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출 계획이다.
한편 일반 직장 가입자는 자신의 근로소득(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해 산출한 건강보험료를 매달 회사와 직장가입자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낸다.
이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 가운데 상한액인 월 318만2760원의 건보료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313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18%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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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치는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외에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고소득 직장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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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제 69조, 제 71조 등에 근거를 두고 지난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할 시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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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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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 직장 가입자는 자신의 근로소득(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해 산출한 건강보험료를 매달 회사와 직장가입자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낸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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