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도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했다. 이어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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