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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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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국 재판부가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르며 유승준의 입국길도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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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을 지켜봤던 팬들도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박수를 치고 감사 기도를 하며 유승준을 응원했다.
정부도 국민정서를 고려해 유승준의 입국은 어렵다고 봤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10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가능서에 대해 "유승준의 입국이 안되어야 한다는 국민정서를 알고 있다. 입국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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