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필라테스·요가 수강자가 수강 도중 해지를 진행하더라도 위약금으로 총 이용대금의 10%만 지급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어 중도 해지한 고객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은 위약금 규정이 아예 없어 서비스 개시 여부와 계약 해지 시점 등에 따라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위약금을 요구하고 소비자와의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37건이던 필라테스·요가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가 2018년에는 361건으로 늘었다.
기존 계속거래 고시에는 국내결혼중개·컴퓨터통신교육·헬스(피트니스)·미용·학습지 등 5개 업종에만 위약금 기준이 있었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필라테스·요가 서비스의 위약금 한도도 '계약금액의 최대 10%'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같은 고시에서 피부관리 등을 포함한 미용업 위약금 규정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맞춰 '총 계약대금의 10%'로 명시했다.
개정 전 고시에서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 해지를 진행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다. 그러나 '서비스 개시 전 20일'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위약금이 없거나 생기는 이유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거래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위약금 분쟁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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