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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최민수 측 법률대리인과 검찰 양측은 "사실 오인으로 인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추가로 신청할 증인이 없다"는 입장은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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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측은 비록 CCTV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최종적인 차량 가로막기(상황3)에 앞서 고소인 차량의 급감속으로 인해 접촉사고에 준한 급제동(상황1)이 분명 존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차장에 진입하는 고소인의 차량을 1차선에서 지켜보던 것(상황2)을 지적하며 "따라가서 협박하거나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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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민수는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을 30년 넘게 해왔다. (문제가 있을 때)상대를 배려하고,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는게 내장된 삶이다. 상대방은 공포심을 느꼈다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면서 "차를 세우고 절 알아본 순간 '산에서 왜 내려왔냐', '용서하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내게 그렇게 분노할 일이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한민국은 서로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여성성과 법 뒤에 숨어 사는 세상"이라고 토로하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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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내려진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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