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57) 측이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감형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1심 구형 당시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의 입장을 유지했다.
1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는 최민수의 특수협박, 재물손괴, 모욕(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최민수 측 법률대리인과 검찰 양측은 "사실 오인으로 인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추가로 신청할 증인이 없다"는 입장은 동일했다.
다만 검찰 측은 "피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며 짧게 구형을 마친 반면, 최민수 측은 '오해'와 '증거 없음', '고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감형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에 대해 "전반적인 행위상 과도하다. 벌금형 정도로 감형해달라"고 주장한 것.
최민수 측은 비록 CCTV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최종적인 차량 가로막기(상황3)에 앞서 고소인 차량의 급감속으로 인해 접촉사고에 준한 급제동(상황1)이 분명 존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차장에 진입하는 고소인의 차량을 1차선에서 지켜보던 것(상황2)을 지적하며 "따라가서 협박하거나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민수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 당일 아침 경험한 뜻밖의 미담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민수는 "오늘 아침에 집사람과 함께 커피를 사러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결과만 얘기하면 집사람이 깜짝 놀랐고, 내가 클랙슨을 울리자 상대가 욕을 했다"면서 "그런데 창문을 내리니까 그쪽에서 '어우 형님'하더라. 전 국민 형님이다. 그렇게 서로 사과하고, 악수하고 헤어졌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의 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민수는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을 30년 넘게 해왔다. (문제가 있을 때)상대를 배려하고,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는게 내장된 삶이다. 상대방은 공포심을 느꼈다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면서 "차를 세우고 절 알아본 순간 '산에서 왜 내려왔냐', '용서하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내게 그렇게 분노할 일이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한민국은 서로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여성성과 법 뒤에 숨어 사는 세상"이라고 토로하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은)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벌금형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차후 항소 여부에 대해 "지난번에도 저쪽에서 먼저 항소했다. (설령 1심 판결이 유지되더라도)현재로선 항소할 생각이 없다"는 속내도 전했다.
최민수는 2018년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거리에서 보복운전 및 상대 운전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올해 1월 첫 기소된 이래 긴 법정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최민수는 해당 재판으로 인해 아내 강주은과의 '동상이몽2-너는내운명'을 비롯한 작품 활동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차량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 아니라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피해자(고소인)를 비난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내려진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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