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했고, 최민수 측은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19일 서울 남부지법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최민수 측은 1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수는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내 신조가 '어느 상황에서든 쪽팔리지 말자'다. 여러분 앞에 선 내 모습이 아직은 안 쪽팔린 것 같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최민수는 "오늘 아침 아내와 커피를 사러 가는데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상황이 있었다.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이해하고 헤어졌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이다"라며 "당시에도 사고 상황을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을 뿐이다. 가로막기도 보복운전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게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고 할 정도로 분노할 일인가 싶었다"고 밝히며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억울하지 않고 쪽팔리지(부끄럽지)도 않다"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최민수의 2심 재판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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