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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최씨가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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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구하라는 24일 오후 6시 9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하라 사망과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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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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