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전 남자친구 최종범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구하라의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이에 검찰과 최종범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최씨가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3일 최종범이 국선변호인을 희망한다는 서류와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구하라는 24일 오후 6시 9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하라 사망과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종범은 1심이 끝나기 전, 자신 명의의 미용실을 개업하고 SNS 활동도 재개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SNS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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