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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A씨는 우연히 본 배우자 B씨 휴대폰 카카오톡에서 "오빠 보고 싶어. 근데 2박 3일 같이 보내서 사랑의 배터리 아직 방전 안 됨, 배터리 다 되면 충전하러 가겠음", "사랑해요", "우리 만남 중의 최고였다. 존경과 존중이 늘 함께하는 사랑을 이어갑시다." 등의 C씨와의 대화를 보게 되었고, 그 충격과 분노는 말로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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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의정부 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속하는 사안" 이라며, "물론 배우자의 외도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고집하기에는 자녀 양육문제, 이혼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 생계 문제 등 고려할 것 역시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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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판상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호텔을 드나든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대화내용 녹취,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이 있다. 확보된 증거가 많을수록 재판에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메시지에서는 외도의 정황을 유추할 수 있지만 이미 시일이 지난 호텔을 드나든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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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법원은 아래와 같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가 위법한 방법 또는 강요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에서 증거의 채택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대법원 1999.5.25.선고 99다1789판결 등 참조)" 이라고 설명했다.
박세미 의정부 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에 관한 확고한 결심을 하기까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확고한 결심을 하고 나서 증거를 확보하려면 이미 증거는 없어지고 말았을 가능성이 크다." 라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증거 확보를 염두에 두어야 함을 기억해두길 바란다." 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민법 제841조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용서하거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에도 외도가 계속되고 있다면 당연히 이러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전국 네트워크 법인 법무법인 법승은 민ㆍ형사ㆍ가사법 관련 전문등록 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법적 분쟁상황에 대한 폭넓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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