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과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의 부의(附議)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에서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사법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하려는 한국장이 부의된 법안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이목이 모아진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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