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승리패밀리의 '경찰총장'이었던 윤 모 총경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총경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총경은 법정에 서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다투는 취지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따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총경의 변호인 또한 재판을 마친 뒤 "검찰이 간절이 원하면 다 그렇게 보이는 법이다.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다.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총경은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린 인물이다. 그는 2016년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특슈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 모 전 대표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 전 대표로부터 확보한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하고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대화 내역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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