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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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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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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란 지난 9월 11일 충남도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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