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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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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종적으로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고,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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