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일부 지자체장을 '종북 성향'으로 지목해 논란을 빚었던 아나운서 출신 고 정미홍씨에게 배상 판결이 났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2일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지목한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바있다.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정씨가 지난해 7월 사망함에 따라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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