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일명 '정준영 단톡방' 사건이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 침해 행위과 확인돼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1691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올해의 5대 공익 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정준영 단톡방' 사건은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 및 성접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정준영은 승리,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로이킴, 에디킴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신체 일부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3월 구속됐다.
또 정준영과 최종훈은 직장인 권 모씨,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 모씨, 전 버닝썬 MD 김 모씨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달 29일 정준영에 대해 징역 6년, 최종훈과 김씨에 대해 징역 5년, 권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허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허씨를 제외한 4명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준영 단톡방' 사건은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 의약품 제조회사가 의약품 채택 처방을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 등과 함께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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