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하루 평균 9.85시간 근무하는 등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질병관리청에 요청해 파악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13일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일 기준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는 총 1910명이었다. 이는 같은 해 전체 의과 공보의(1917명)의 99.6%에 달한 수치다.
이들의 평균 파견 일수는 17일로, 파견 일수는 14일(929명, 79.4%)이 가장 많았다. 14일 초과~30일 근무한 경우도 115명(9.8%)이었다.
공보의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공보의들은 검체 채취 및 방문 검체채취(83%·중복응답), 문진 및 진료(80%), 처방(48%), 당직 대기(25%) 등의 업무를 맡았다.
전체의 27%는 당직을 포함해 일주일에 5일 이상 근무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85시간이었고, 1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공보의도 18%로 집계됐다.
공보의들이 근무한 선별진료소 형태는 일반 컨테이너(34%), 일반텐트(26%), 음압텐트(25%) 등의 순이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공보의들이 수행한 주요 업무가 검체 채취 및 문진, 진료였던 점을 비추어 보면 감염의 차단이 전혀 안되는 일반 컨테이너와 일반텐트에서 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에어컨 미설치' 23%, 'Level D 미지원' 5곳, '페이스 쉴드와 일회용 고글 보급률' 60% 수준인 것으로 보호장비의 지원이 미흡했던 곳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당, 출장비, 대체 휴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공보의들도 소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서는 공보의에게 적정한 직급 부여 및 방역 의사결정 프로세스 참여 권한 부여, 정당한 보상 및 규정 명시, 적정한 교육, 감염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신적 건강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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