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에서 21일 열린 조 전 코치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형사 15부는 10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안 7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재범)은 피해자(심석희)에게 여러차례 성폭력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범행 장소와 피해 경위,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죄 중 심석희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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