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 원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상환유예 대상은 현재 스포츠산업 융자 원금을 상환중이거나, 2021년 12월 31일 이내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업체다. 공단에 상환유예 신청 후 은행의 만기연장 심사를 통과하면 향후 1년간(4분기) 융자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상환유예 신청은 25일부터 스포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은행심사를 통해 3월 상환 예정인 원금부터 유예 받을 수 있다. 단, 유예기간에도 이자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산업체의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는 전년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총 136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월부터 7월말까지 상시 융자 접수를 받고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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