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 원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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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대상은 현재 스포츠산업 융자 원금을 상환중이거나, 2021년 12월 31일 이내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업체다. 공단에 상환유예 신청 후 은행의 만기연장 심사를 통과하면 향후 1년간(4분기) 융자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상환유예 신청은 25일부터 스포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은행심사를 통해 3월 상환 예정인 원금부터 유예 받을 수 있다. 단, 유예기간에도 이자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산업체의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는 전년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총 136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월부터 7월말까지 상시 융자 접수를 받고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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