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바이에른 뮌헨 미드필더 코렌틴 톨리소(26)가 코로나19 규정 위반으로 구단으로부터 벌금 징계를 받았다.
바이에른은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규정을 어기고 몸에 문신을 새긴 톨리소의 징계를 발표했다. 칼-하인츠 루메니게 바이에른 회장은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분데스리가 경기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축구인이 모범적으로 감염 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톨리소는 이러한 지침을 위반했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톨리소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그 금액을 사회 복지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의 우승에 일조한 톨리소는 주말 호펜하임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비슷한 시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축구선수의 코로나 감염 수칙을 위반 사례가 나왔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공격수 조엘리톤이 이발소 방문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발 중인 셀피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부랴부랴 삭제했지만 소용없었다. 구단은 "조엘리톤이 공유한 사진을 보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내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징계를 예고했다. 조엘리톤은 2019년 여름 4000만 파운드 이적료를 주고 호펜하임에서 영입한 공격수지만, 어떠한 임팩트도 남기지 못하고 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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