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 등록된 일부 식당이나 카페 등이 배달앱상 판매 가격을 오프라인 매장에서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1월 17~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배달의민족' 등록업체 중 음식 종류별로 5곳 씩 총 65곳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7곳(56.9%)의 배달앱상 판매 가격이 매장보다 높았다.
조사 대상 가운데 카페·디저트 매장 5곳 모두는 배달앱상 판매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했다. 한식, 야식, 도시락 매장도 5곳 중 4곳에서 배달앱상 판매 가격이 더 비쌌다. 중식은 3곳이 배달앱에서 가격이 더 높았다. 다만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가격 차이가 적거나 없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은 일부 업체들이 배달비 일부를 음식값에 반영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했다. 고객에게 높은 배달비를 부과하면 주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배달비를 낮추는 대신 그만큼 음식 가격을 오프라인 매장보다 높게 책정한다는 의미다.
배달앱에서 메뉴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전략을 쓰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가격을 모르는 소비자는 쿠폰을 이용해 저렴하게 배달 주문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쿠폰을 쓰고도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 정보는 같으나 광고할 때는 이름을 다르게 하거나, 대표자 또는 매장 주소는 같지만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 서로 다른 가게인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도 확인됐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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