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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만 65세 이상 투여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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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두 번째 전문가 자문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만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4∼1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하는 식이다. 임신부는 제외한다. 단 이 백신을 만 18세 이상에 허가하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투여할지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밝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로, 전날 내·외부 전문가들은 모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만 18세 이상에 허가하되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고령자 접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만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를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의약품청의 권고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접종할 수 있게 허가했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증명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만 65세 미만에 대해서만 접종을 권고했다. 벨기에는 접종 대상자의 연령을 55세 미만으로 더 낮춘 상황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