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불법 튜닝 등 단속 건수가 1만8000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 안전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 등 총 1만811건을 적발, 시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도 1만4818건과 비교해 21.5%(3193건) 증가한 수치다.
적발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1만6019건(88.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튜닝 1719건(9.6%), 등록번호판 등 위반 273건(1.5%)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가운데는 불법 등화 설치와 등화손상이 각 4565건(28.5%), 3637건(22.7%)에 달했다.
불법 튜닝의 경우 이른바 '판스프링'으로 불리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를 비롯한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이 554건으로 32.2%를 차지했고, 좌석 탈거와 같은 승차 장치 임의 변경(539건)이 뒤를 이었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 불가 129건(47.2%), 봉인 훼손 및 탈락 93건(34.1%), 번호판 훼손 51건(18.7%) 등이 적발됐다.
전체 단속항목 중 불법 등화 설치 등 등화에 관련된 위반 항목이 전체의 약 58%를 차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불법 등화는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튜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 지자체 등 연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동차 안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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