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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1500개사에 경영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과 필요 서류로 고용인원(여행업)과 연간 매출액(소기업 매출 기준)만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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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과 국제회의업은 고용인원과 관계없이 각각 연 매출 10억원 이하(호텔업), 연 매출 30억원 이하(국제회의업)의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모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업종 특성상 고용인원 수 또는 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빠짐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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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집합 자체가 불가한 최악의 상황으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번 긴급 생존자금 지원이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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