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허경환이 최근 동업자에게 사기 당한 사실을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자신이 운영한 회사에서 27억원을 횡령한 동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심경을 밝힌 것.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41)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허경환은 2010년 자신의 브랜드를 설립, 닭 가슴살을 이용해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해 선보이는 닭 가슴살 전문 브랜드를 구축하며 개그뿐만 아니라 사업가로도 성공 궤도에 안착했다.
이러한 허경환은 동료 양씨에 회사의 감사 직책을 맡겨 전반적인 회사 경영을 꾸렸지만 결국 이게 화근이 됐다. 양씨는 2010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의 회사자금 중 총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것. 양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경환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고 약 600여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또한 허경환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허경환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무엇보다 양씨는 2012년에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허경환을 속여 1억원을 받았지만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27억원이 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사기로 편취한 1억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되도록 갚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허경환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며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다"며 조심스럽게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오늘 많이 놀라고 응원 해주고 걱정해줘서 감사하다"며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 이제는 허경환이 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들 그리고 내 개그에 미소짓는 사람들 너무 감사하다. 더욱 신경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고 전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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