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당선인 신분을 회복했다.
지난 19일, 김 당선인은 대한컬링경기연맹의 회장 선거 무효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승소했다고 밝혔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8일 컬링연맹 회장 선거 당선 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당선인이 연맹 회장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연맹 대의원 총회가 열리면 김 당선인은 회장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복잡한 과정이었다. 김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9대 컬링연맹 회장 선거에서 3명의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됐다. 하지만 연맹 선관위는 지난달 21일 선거 무효를 공고했다.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 선거인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정해야 하는데, 일부 시도연맹은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와 연휴 등으로 선거인 추첨 다음 날까지 개인정보 동의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선거인들은 선관위의 지위를 신뢰해 준수한 것이므로 선관위가 스스로 연장을 허가한 이 사건을 문제 삼은 것은 모순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연맹 선관위가 내린 당선 무효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정을 원하는 컬링인들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한국 컬링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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