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방송인 사유리가 화재 발생으로 인해 스타벅스로 피신하였으나 QR인증을 하지 못해 입장에 거절 당했다고 밝힌 가운데, 스타벅스 측이 "수기 명부 작성을 안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유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24일 오전 거주 중인 아파트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3개월 된 아들과 함께 겨우 밖으로 대피했다고 소식을 알렸다. 이어 대피 후 추위에 떠는 아들을 위해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갔다면서 "직원분이 QR 코드를 먼저 해야 한다고 했고, 화재 때문에 빨리 나가느라 핸드폰을 안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설명을 해도 직원이 매장에서 못마신다고 가셔야한다고 했다. 입술이 파랑색이 된 아들을 보여주면서 제발 아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실내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매장처럼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안내도 받은 적이 없다 핸드폰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사유리에게 수기 명부 작성을 부탁했다고 해명하며 "다른 주민번호를 적고 가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기로 적을 경우 신분증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신분증 여부를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직원이 공손하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측은 "서로가 난처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시국으로 정해진 방침을 어겼을 경우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무시할 수 없었고,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기에 몇 번이고 말씀드렸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사유리와 스타벅스 측의 주장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QR인증이나 수기 작성 여부를 떠나 어린 아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장 출입을 제한 스타벅스 측의 대응이 융통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있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확산이 심한 만큼 철저한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 스타벅스의 대응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도 쏟아지고 있다.
한편, 사유리는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지난 해 11월 아들을 출산했다. 현재 아들 젠과 함께 한국에 거주중이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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