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SNS를 통해 CEO의 조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태영 부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금융사는 금융인만, 테크기업은 엔지니어만, 언론사는 언론인만, 대학학장은 교수만, 패션기업은 디자이너만 대표가 가능하다면 무경계, 혁신의 시대에 맞는 원칙일까?"라는 의문을 제시하며 "물론 업을 실수없이 잘 관리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혁신의 옵션을 차단해놓을 필요가 있나? 나는 항상 전문가라는 단어에 저항감이 있다. 전문가라함은 업을 이해한다는 것일 뿐 미래를 연다거나 하는 것과 큰 관련성이 없다. 일런 머스크는 자동차 전문가가, 제프 베이조스는 유통 전문가가 아니었다"고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
CEO를 특정 분야를 전공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이들로 한정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정태영 부회장이 이끄는 현대카드는 지난 달 24일 공시를 통해 지배구조 내부규범 43조를 개정했다고 알렸다. 해당 조항은 CEO 요건 중 적극적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 전 해당 조항에는 CEO의 적극적 요건으로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에 부서장 이상 지위로 5년간 근무한 자' 또는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현대카드는 여기에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라면 CEO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 등 새롭게 급부상하는 영역의 인재들이 현대카드의 CEO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라면 이번 변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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