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8일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년 동안 24개 아이디(ID)를 이용해 인터넷에 배다해씨 관련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익산에 거주하면서 배다해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에 찾아가 '지금 내가 보이느냐'고 묻는 등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양이를 키우는 배다해에게 설치류의 한 종류인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배다해의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중에도 A씨는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고 SNS 등을 통해 비아냥댄 사실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배다해는 SNS를 통해 고소 사실을 밝히며 "변호사님과 증거를 모으는 동안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신고를 해도 스토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는 제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습니다"라고 힘들었던 시간을 토로한 바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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