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휘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법 안동병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휘성은 2019년 12월 보컬 트레이너 전 모씨와 함께 여러차례 프로포폴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경찰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또한 8월 휘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1월 19일 진행된 공판에서 휘성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앞서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아왔을 때도, 2013년 군 복무당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을 때도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에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은 2002년 데뷔, '안되나요'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잦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휘말린 것도 모자라 지난해에는 3월과 4월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수면마취제류 약물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채 발견돼 비난받았다. 휘성에게 수면유도제를 제공한 유력한 범인은 약사법 위반으로 긴급체포됐으나,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구분되지 않아 휘성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이후 휘성 측은 "함께 일하던 지인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휘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더욱이 2019년에도 에토미데이트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실망은 커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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