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진행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판매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분쟁 해결 과정 시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자가 누군지 알아야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피해구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품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데도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며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와 같은 분쟁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원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9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개인들이 물건을 판매하려 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집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줘 분쟁 해결을 도와야 한다.
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지게 된다.
논란이 된 부분은 판매자 신원이 소비자에게 공개되면 정보 악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점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거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 등은 전화번호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해 판매자가 하자 상품을 보내고 환불을 끝까지 거부하면 손해를 배상받기 힘들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자 연락 두절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 통과 후 시행령을 통해 플랫폼이 수집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판매자의 정보 가운데 집 주소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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