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소속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측은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라고 인정하며 "유노윤호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영업 제한 시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늦춰졌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14일까지 유지된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소속사의 입장문 전문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노윤호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및 방역요원, 자원봉사자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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