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제일약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꺼려하는 점을 고려해 94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한 직원(866명)의 11.6%는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 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제일약품의 경우 간부급 전 사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구체적인 신고 등이 추가로 접수되면 별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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