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방송인 이상민이 특경가법(알선수재)·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라고 해명했다.
이상민은 12일 소속사를 통해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린다"며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을 고소한 인물이다.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악의적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죄)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본인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상민이 고소인 A씨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상민은 지난 2014년 건축 사업을 하는 고소인에게 자신의 금융권 인맥을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 총 12억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불법 편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한 허위 모델 약정서 체결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상민 입장 전문]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을 고소한 인물입니다.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습니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악의적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혐의)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본인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소식으로 불편하게 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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