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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실시간 소통' 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중 1건은 부당한 광고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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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가운데 1건이 부당한 광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브커머스는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을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건을 검사한 결과 30건의 방송이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30건 가운데 14건(46.7%)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송을 했다.

또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와 실증 자료 없이 '최저가'와 같은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각 6건(20%)이었다. 나머지 4건(13.3%)은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표현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19~24일 최근 1년 간 라이브커머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6%가 '라이브커머스가 TV홈쇼핑과 유사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11개 항목의 서비스 만족도 관련, 라이브커머스가 상품·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담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보다 높았다. TV홈쇼핑은 교환·환불 편의성, 배송 서비스 등 2개 항목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앞섰다.

라이브커머스의 발전 방안(중복응답)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6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61%),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50.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