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의 피해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와 관련해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소액 신청 건의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소액 절차'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보건당국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이상반응 발생시 별다른 금액 제한을 두지 않고 보상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소액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이상반응이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예방접종의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정 시간 내 이상반응이 발생했는지 등 정해진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절차보다 조사·심의 등을 완화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진료비(본인 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 5만원), 장애 일시 보상금, 사망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 지급된다.
또한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검사 관련 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알부민 등 영양제 수액 등은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신청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나 보호자가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보상 신청 유효기간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 또는 장애 진단일,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다.
보상 여부는 신청 이후 약 1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조사반 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지급 결정시 질병관리청은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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