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앞으로 3년마다 전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전기설비의 노후도와 관리 상태를 반영해 우수 등급에 점검 시기 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도 도입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에 의한 대형사고 방지와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규정을 분리 및 강화해 별도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됐다. 해당 공동주택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 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여러 사람 이용시설 점검 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할 수 있다.
긴급점검 결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나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조치 명령 등으로 손실을 봤을 경우 산업부장관과 협의해 보상한다.
아울러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 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도입된다. 등급제 적용 대상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유치원 등),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등이다. 우수등급(A)에는 점검 주기 1년 연장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했을 땐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행한다. 또한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기안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기안전 업무 위탁업체가 일정한 등록요건(자본금 2억원 이상·인력 총 10명·장비 총 27대)을 갖추도록 했다. 안전관리 대행업체 간 과당경쟁과 부실 안전점검 방지를 위해 대행 업무의 대가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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