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은 총 2만6954건으로 2019년 2만4194건에 비해 11.4% 증가했다. 구매대행, 배송 대행 등 국제거래 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이 4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 직구(직접 거래)가 47.8%였다. 국제거래 대행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0.2%, 해외 직구는 35.4%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자가 해외 예약대행사, 외국적 항공사, 현지 호텔 등과 직접 계약한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업자의 환급 지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가 취소·환급 등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가 절반 이상( 50.6%)이었다. 부당한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청구한 경우와 가격 관련 불만은 14.8%, 배송 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은 11.3%였다. 상담 품목이 확인된 2만6533건 가운데 41.9%는 항공권·항공 서비스 관련이었다. 이어 의류·신발(15.8%), 숙박(13.0%)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전년 대비 상담 건수 증가율은 항공권·항공 서비스가 152.7%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31.2%), 가사용품(19.1%) 등이 뒤따랐다.
해외 사업자의 소재 국가가 확인된 1만2103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 소재 사업자 관련 상담이 25%였고, 이어 미국(14.3%), 싱가포르(11.5%), 스페인(5.6%), 베트남(5.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대행서비스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직접구매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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