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제보하거나 온라인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 중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 신고 방법은 접속 후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ID, PW, 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되며, 사이트차단 완료 시 1인당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건당 최대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가 필요하다"며 "스포츠팬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이어진다면, 하루 빨리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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