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조영남이 사기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섰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 심리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았음에도 직접 그린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영남에 대한 유사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과는 다른 취지의 판결이다. 그림을 조영남이 그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 안되는지 살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조영남 측 변호인은 "이미 핵심이 되는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해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조영남 또한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도 미술활동을 할 것이다. 조수를 쓸 수 있는건데 검찰에서는 그러면 안된다고 한다. 많은 작가들이 조수를 쓰는데 그걸 조수 작품으로 인정한다면 미술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조영남은 2017년 A씨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2011년 9월 조영남이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을 800만원에 구매했다가 대작논란이 불거지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고 고검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조영남은 2015년 6월에도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화가 송 모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의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17명에게 1억 5350여만원에 그림 21점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해당 작품은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영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28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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