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1993년생 여자 친구인 김씨 앞으로 아파트를 명의 이전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아파트에서 두 사람에 대한 목격담이 전해졌다.
23일 '여성조선'은 박수홍이 실거주하고 있는 김씨 명의의 상암동 아파트 주민들의 목격담을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아파트 몇몇 주민들은 박수홍 연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난해까지 이 아파트에 살았던 A씨는 "재작년에도 박수홍 씨가 아침 일찍 여성분이랑 다니는 걸 몇 번 봤다. '총각이니 연애하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사진 속 여자랑 내가 본 여자가 동일 인물인지는 확신 못한다. 단지 안에서 봤을 땐 화장기가 없는 얼굴이라서 사진이랑 느낌이 좀 다르다"고 떠올렸다.
또 주민 B씨는 "작년에 봤다. 키가 크고 머리가 긴 여자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박수홍이랑) 같이 있는 것도 보고, 지하주차장에서도 보고. (이 아파트에) 아예 사는 것 같진 않고 몇 번 오고 가는 것 같았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못 봤다"고 말했다.
주민 C씨는 단지 쓰레기장에서도 보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보고, 지하철에서도 봤다. 되게 자주 봤다. 볼 때 마다 둘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박수홍은 해당 아파트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지난 7일 방송된 '라디오스타'에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분이 주병진 선배"라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물론 더 높은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지만 나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발언을 보면 아파트를 매매한 후에도 실거주 중인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지난 4일 '스타뉴스'는 박수홍 형인 박진홍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대표 측의 말을 빌려 "형제의 갈등은 회계 문제가 아닌 지난해 초 박수홍의 여자 친구 소개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박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여자친구는 박수홍이 현재 살고 있는 상암동 아파트의 명의자인 김씨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모자가 각각 5%, 95%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8월 매매에 의한 소유자 명의 변경이 이뤄졌다. 35평 규모이고 매매가는 12억5,000만 원이다.
이와 관련 박수홍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본질은 횡령이다. 93년생 여자 친구가 있다는 게 이 사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악의적인 비방은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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