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박나래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 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박나래의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물의를 일으켰던 해당 영상의 전후 상황을 살펴 박나래의 해당 행동이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나래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CJ ENM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웹 예능프로그램 '헤이나래'에서 수위 높은 언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나래와 헤이지니는 속옷만 입은 남자인형 '암스트롱맨'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너무 뒤가 T", "그것까지 있는줄 알았다" 등의 인형 신체를 묘사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밀어넣기도 했다. 헤이지니가 어린이 시청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유명 키즈 크리에이터이니 만큼, 해당 콘텐츠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비판 여론이 불거지자 제작진은 결국 콘텐츠를 폐지했고 "제작진의 무리한 욕심이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 큰 잘못을 통감하고 이에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당시 박나래 측은 "시청한 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 말씀 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고민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고 헤이지니 역시 SNS를 통해 "어린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로서 시청해주시는 팬들과 모든 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실 영상에 출연했다.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체크했어야 했는데 조심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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