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차량용 플랫폼 '안드로이드 오토'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가 국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고자 실태 점검에 나섰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정보+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현대차·기아 등 국내 대부분 자동차에 탑재돼 있다.
문제는 구글이 자사가 운영하는 구글플레이가 아닌 원스토어·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에서 받은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차단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언제든 차량에서 앱을 차단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국내 콘텐츠 개발자에 대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구글은 이탈리아에서 안드로이드 오토에 경쟁 업체 앱이 호환되지 않도록 했다가 총 1억200만 유로(한화 약 1400억원)의 벌금을 맞기도 했다.
이외에도 구글은 국내에서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등 혐의로 다방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본 탑재하도록 강요,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국내 게임회사로 하여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독점적으로 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광고 상품 판매와 인앱결제 의무 적용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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