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은 청약에 당첨되고도 기재오류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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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자 109만94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2%에 해당하는 11만2500여 건은 부적격으로 당첨취소됐다.
가장 많은 사유는 '청약가점 오류'(71.3%)였다.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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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순이었다.
청약 부적격자가 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 간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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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이 같은 실수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 경쟁이 치열한 데,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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