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어린 나이에 작곡을 하고 연습생 생활, 연예계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것이 화가 됐다."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정일훈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정일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에 1억 3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에 정일훈 측 변호인은 "정일훈이 어린 나이에 작곡을 하고 연습생 생활, 연예계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것이 화가 됐다"며 "정일훈이 다시 대마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다신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임에도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 부끄럽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며 "비록 어리석었지만 이 사건으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 826g 가량의 대마초를 구매, 흡입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정일훈은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고, 대마초 구입에는 가상화폐를 사용했다.
이에 정일훈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비투비에서 탈퇴한 정일훈은 지난해 5월 28일 입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한편, 정일훈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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