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의협은 누차 밝힌 바 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피고발인들이 자행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를 인지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의협은 또 "본 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나섰다. 박 부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전 이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고발한 이유는 비윤리 행위 회원에 철저하게 무관용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단호하게 대처하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21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고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방침을 밝히고, 향후에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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