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9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163건(50.6%)으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부작용 발생과 효과 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124건(38.5%), 23건(7.2%)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163건 중 계약 해제나 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 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59.5%)와 수술·시술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뒤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40.5%)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 및 효과 미흡과 관련한 147건의 수술·시술은 눈 등 안면부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흉터(21% ), 비대칭·염증(각각 14.3%), 색소침착(9.5%) 등의 순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이 조사 기간동안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37.4%)가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경험담이나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34.8%로 가장 많았다.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21.7%),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14.1%),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8.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특정 부위 '전문'이라고 표현한 게 대표적 사례다.
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보건복지부에 알리고,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치료경험담', '할인 광고', '당일 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의 문구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면 안된다"며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계약 시 환급 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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